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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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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