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직무수행요건 : 감사기구의 장의 직무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가중된 요건을 설정 가능(단, 가중 요건을 설정시 공무원 경력기준과 민간 경력기준 간의 형평성 유지)2. 공개모집 : 감사기구의 장을 모집 공고할 때에는 법 제15조(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시3. 시험실시 : 형식적 심사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에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4.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는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에 대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기관장에게 추천하고, 처장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
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개정 2025. 12. 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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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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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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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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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