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0조의2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수 있다. <신설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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