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2조 (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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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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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25. 12. 5.>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기관내부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신설 2011. 10. 21.><개정 2025. 12. 5.>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시 관리ㆍ감독하여 부정ㆍ비리 행위에 적기 대응하는 등 내부통제제도를 점검ㆍ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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