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50조 (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 직원 및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 결과자료 제출, 감사자료 공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개선, 품질 및 성과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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