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타기관의 감사담당(또는 전문분야 직원)을 자체감사 및 점검에 참여(또는 지원)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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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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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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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