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에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처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조의2 · 감사대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3조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독립성 등제5조 · 전문성제6조 · 감사자세제7조 · 청렴의무 등제8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