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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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3항(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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