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51조 (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감사담당자의 임용, 특전, 자체감사활동 등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을 위해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②지방청은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ㆍ개정 내용의 적합성, 상위법령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1.><개정 2025. 12. 5.>
③지방청장은 감사팀장을 임면하는 경우 임면 예정일로 부터 7일 이전까지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포상 등제50조 · 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제50조의2 ·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제50조의3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50조의4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1조 · 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