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담당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처장은 감사담당자의 보직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 2025. 12. 5.>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가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 2025. 12. 5.>
처장은 감사담당자를 의무적인 순환전보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처장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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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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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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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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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