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9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재정의 효율적 운용, 모범선행사례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특별 승진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재정의 효율적 운용, 모범선행사례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특별 승진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