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6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1. 종합감사2. 특정감사3. 재무감사4. 성과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7.>1. 감사목적2. 감사대상 및 범위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4. 감사중점사항5.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취소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8.9.7.>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