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3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③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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