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1조 (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의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다음년도 자체감사 소요인력 대비 감사활동경비,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비,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시 차장 주재로 감사기구의 장, 예산, 인사,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감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협의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신설 2011.10.21.> <개정 2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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