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1., 2025. 12. 5.>
처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에 감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면 이 명단을 존중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 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 <개정 2016.4.25.> <개정 2018.9.7.>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4.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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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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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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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