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4조 (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지도, 통계조사 실사지도, 내용검토 또는 전화확인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실조사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조사대상처 누락, 임의변경 또는 장기간 미 방문2. 거짓 또는 임의로 조사표 작성, 작성누락, 응답내용 변경3. 장기간 조사표 미기장 방치 또는 기입지도 태만4. 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5. 그 밖에 부실조사의 의혹이 발견된 때
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실통계 조사자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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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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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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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