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조의2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4.25.><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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