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50조의2 (자체감사활동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처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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