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1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ㆍ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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