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8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기본경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1. 전기, 가스 및 수도료2. 전신전화료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4. 제세공과금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신고일부터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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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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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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