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의2조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특구지역 투자자가 제4조 제2호에 의한 투자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 대부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북한 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북한 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특구지역 투자자는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은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한 투자의 신고 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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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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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