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의2조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특구지역 투자자가 제4조 제2호에 의한 투자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 대부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북한 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북한 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특구지역 투자자는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은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한 투자의 신고 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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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투자의 방법제5조 · 적용규정제6조 · 투자의 요건제7조 · 투자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7의2조 ·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의견요청제9조 · 투자금의 송금 등제10조 · 투자금 등의 회수제11조 · 대북투자의 사후관리제12조 · 보고서의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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