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조 (투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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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신고수리서 사본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다만, 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는 협력사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5.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원화계정 개설 증빙서류
신고의무자가 대북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확인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투자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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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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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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