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0조 (투자금 등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신고 수리된 사업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의 종료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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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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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