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ㆍ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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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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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