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북한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북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통일부고시)에 따른 사무소설치인증을 얻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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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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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