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1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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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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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