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또는 북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권(채권)취득보고서: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2.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자금의 송금 및 지급 즉시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인원 현황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을 포함한다)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1. 증권(채권) 취득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2. 송금(투자) 보고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3. 청산 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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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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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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