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절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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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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