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절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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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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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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