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에 따라 신고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ㆍ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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