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6조 (투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1.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3.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4.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5.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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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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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