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9조 (투자금의 송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에 송금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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