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4조 (투자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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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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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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