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신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신고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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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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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