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사무소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지점의 경우 제2호에 의한 연간 영업활동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제10조 제2항의 신고:즉시2.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보고(월보):매익월 15일 이내3. 제17조 제1항의 신고 : 1월이내4. 제18조 제5항의 신고수리 : 1월이내5.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6.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7. 제22조 제1항의 신고 : 즉시8. 제22조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9.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10.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통일부장관은 대북투자자의 투자물품 반출입관련 정보를 매익월 10일 이내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4조 제1항의 1 및 2의 보고(월보) : 매익월 말일 이내2. 대북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3. 대북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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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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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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