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3조 (현지금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 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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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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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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