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5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 (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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