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1조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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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자금 등의 회수제11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제12조 보고서의 제출 등제13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제13-1조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제13-2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에의 예치제13-3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처분제13-4조 신고의 예외거래제14조 북한지사의 구분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제18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제19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제21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제23조 현지금융제2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등제25조 권한의 위임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투자의 방법제5조 적용규정제6조 투자의 요건제7조 투자의 신고제7의2조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제8조 의견요청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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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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