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3-1조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할 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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