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의2조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권한총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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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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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