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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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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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