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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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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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