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