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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