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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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계약보증금 납부제4조 ·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제5조 · 계약기간제6조 · 계약금액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7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9조 · 수정계약제10조 · 계약상대자의 의무제11조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제12조 · 직접생산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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