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6조 (계약의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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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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