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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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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