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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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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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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