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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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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