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1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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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26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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