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9조 (수정계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카탈로그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한다.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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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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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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