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8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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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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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