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8조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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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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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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