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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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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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