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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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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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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