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