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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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업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세부품명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부품명을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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